[뉴스큐브] '투기 의혹' 손혜원 징역 1년6개월…구속은 면해<br /><br /><br />목포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으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의원에게 재판부가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남부지법의 결정사항인데요.<br /><br />이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김순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조금전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 됐습니다.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부패방지법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에서 1년 6개월이 선고 됐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의 결정인데 내용을 보면 사건 범행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,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. 혐의에 대해서 피고 측이 강하게 부인하는 경우 이것이 형량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